반응형

재산세 납부

 

 

1.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는 부동산 등 재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 여부에 따라 과세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재산 유형과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0.1%에서 최대 0.4%까지, 토지와 건축물은 0.2%에서 0.4%까지 적용됩니다.

 

 

 

 

3. 재산세 개편 방향과 쟁점

재산세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세부담 상한제 폐지, 과세대상 확대, 비과세 축소 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시장가치 반영률을 높이고, 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응형